제목
쟁점과선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과 직접 관련된 행위를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출방법도 취득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그러나 쟁점과선교 건설비용의 경우,「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그 구체적인 부과근거나 산출근거를 찾을 수 없음.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한 것이고 이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아울러, 쟁점과선교는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그 종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물건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이유도 없다 할 것임. 이러한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쟁점과선교 공사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223심판(2024.03.25)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교량건설비용, 쟁점설계비용,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