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민자역사 건물의 일부 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설회사의 소유로 하되 국유철도재산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철도청장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국가에 무상귀속시키기로 한 사안에서, 그 시설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철도청장이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한 때에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될 수 있을 뿐인데, 그 취득시점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서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정한 ‘취득가격’의 범위 및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그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민자역사의 공사기간 중 역무시설 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임시역사를 비롯한 임시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역사 건물 자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