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 취득가격의 범위(2010.01.01 조번개정) ]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2010.01.01 개정)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2010.01.01 개정)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2010.01.01 신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2010.01.01 신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2010.01.01 신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2010.01.01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2010.01.01 신설)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2010.01.01 신설)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2010.01.01 신설)

4.

부가가치세(2010.01.01 신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2010.01.01 신설)

③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2010.01.01 신설)

④

제3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