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 취득가격의 입증등(2010.01.01 조번개정) ]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2010.01.01 신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2010.01.01 신설)

②

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2010.01.01 신설)

2.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