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쟁점클린룸설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닌 생산설비의 일종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클린룸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 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클린룸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74심판(2015.12.07)쟁점클린룸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534심판(2020.10.26)건축물(공장) 신축시 별도로 설치한 쟁점클린룸 설치비용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413심판(2021.02.25)쟁점감지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이 건 열수송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56심판(2023.11.01)① 청구법인이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신축 등)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터널, 터널 내 설비, 각종 시스템 설비, 가구 집기류 등을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취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제2여객터미널에 진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가교량,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59심판(2024.04.29)쟁점케이블트레이는 반도체 생산설비 중 하나인 케이블을 지지.보조하는 설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생산설비의 보조설비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