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클린룸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클린룸은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설비로서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닌 반도체 생산설비로 보는 것이 그 기능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클린룸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158심판(2018.09.28)공장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쟁점클린룸설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닌 생산설비의 일종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589심판(2022.08.09)쟁점설비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