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지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이 건 열수송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된 감지선과 케이블 등으로 이루어져 이 건 열수송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열수송관을 설치하면서 쟁점감지설비를 설치한 점, 쟁점감지설비 중 감지선, 케이블 등은 지하에 매설되어 그 설치.이동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일 이전에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연결하여 동 설치한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의 부속시설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지설비 설치비가 이 건 열수송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158심판(2018.09.28)공장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쟁점클린룸설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닌 생산설비의 일종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