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기존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전화국의 기존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발전기가 업무용으로서, 그 일부분이 건물 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정원공사와 포장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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