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시 건물 내 설치한 쟁점시설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쟁점시설은 건축물 벽면에 구조물(H빔, 메인.서브 빔 등) 및 파이프 등과 연결되어 있으나 나사와 볼트를 이용한 것이라 이를 철거하면 쟁점시설도 같이 철거하여야 하고 이설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 건 건축물에서 쟁점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 설치비용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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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9지3732심판(2020.10.20)물류창고에 설치한 쟁점시설(메자닌랙) 공사비를 물류창고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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