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설비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설비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342심판(2016.04.29)① 이 건 지하발전소를 건축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발전소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1)발전소진입터널, 2)발전소하부진입터널, 3)모선터널을 이 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조압수조진입도로를 조압수조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768심판(2019.12.03)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시 건물 내 설치한 쟁점시설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