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지하발전소를 건축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발전소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1)발전소진입터널, 2)발전소하부진입터널, 3)모선터널을 이 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조압수조진입도로를 조압수조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이 건 지하발전소는 지붕과 벽을 갖추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② 이 건 터널의 경우,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에 이 건 지하발전소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지하발전소와 분리해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으므로 지하발전소에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며, ③ 이 건 진입도로의 경우, 공사차량 등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압수조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지하발전소, 이 건 터널 및 이 건 진입도로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④ 다만, 쟁점조경공사비의 경우, 댐과 건축물 등이 준공된 후에 지출된 비용으로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어렵고, 계류원조경공사의 경우, 조경차원의 나무 식재 등이 이루어진 것일 뿐,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조경공사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며, 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하발전소와 관련하여 회신한 내용 및 이 건 지하발전소와 유사한 ??양수발전소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838심판(2022.12.19)쟁점설비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