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원고가 설치한 가구, 카페트, 화장실 손건조기, CCTV, 내·외부 간판, 전광판, 영사장비, 주차비정산시스템, 객석의자는 그 설치목적, 용도, 효용가치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건축물의 기둥, 바닥, 벽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구나 이러한 시설들은 이 사건 상가의 주된 용도인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할 뿐이지 이 사건 상가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