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의미
요지
구 지방세법(67.11.29 법률 제1977호)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란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부속되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