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회사의 공장기계의 가동을 위하여 배전하는 전기시설은 건물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건물의 부대설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 104조 4호동 시행령 76조 1항 소정의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