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1996. 건물, 선박, 특수부대설비·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영등포구 고시 1995-48호)와 1997. 건물, 선박, 특수부대설비·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영등포구 고시 제1996-90호)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가산율 특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누7478판례(1994.12.27)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9두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