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가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있어 건물의 구조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는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구조별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구조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건물의 구조에 관한 기준이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기준이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지 건축물의 안정성이나 내구력의 기준을 정한 건축법령상의 건물구조분류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공주시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가 연와조 건물과 시멘트벽돌조 건물에 대한 구조지수를 다르게 규정하면서도 시멘트벽돌조 건물의 전체 외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화장벽돌부침을 한 것을 연와조로 본다고 규정한 이유는, 시멘트벽돌조 건물의 전체 외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화장벽돌부침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가액이 단순히 시멘트벽돌조로 건축한 건물의 가액보다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단순히 연와조로만 건축한 건물의 가액과도 비슷하게 된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기준은 건물의 구조가 재산가액에 미치는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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