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자동차인지의 여부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도지사가 조사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1. 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어야 하며 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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