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 [ 稅率(1967.10.28 제목개정) ]

(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악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4.12.27>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개정 1991.12.14>

④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4.12.27,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