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갑자동차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을자동차서비스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부착할 디스크 휠, 라디오 등 소비자선택품목을 별도로 구입하여 그 회사의 노무를 제공받아 설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위 소비자선택품목이 위 자동차 본체에 부착되어 함께 인도된 경우,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매수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소정의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위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액은 위 자동차 자체의 매수대금과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매수대금을 합한 금액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