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치성 재산이 되는 고급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