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회물로 국내에 반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입신고필증상에 차량가액이 없으므로 외국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0호의 수입에 의한 취득은 타인 소유재산을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8.6.13. 선고 78누64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자기 소유재산의 국내 반입은 수입에 의한 신규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해외에서 거주하던 자가 외국에 소재하던 소유재산을 반입하는 행위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 (2) 이 건 자동차의 국내 반입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도 이 건 자동차의 반입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미국 현지에서 구입한 이 건 자동차의 구입가격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근거는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863심판(2017.05.17)①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의 부대시설 등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장부(수입당시의 가액을 반영한 가액)가 아닌 관세청장의 고시환율로 환산한 가액(수입신고된 날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의 평균)을 쟁점항공기의 과세표으로 한 처분의 당부 ③ 항공기 수입 당시 기체에 남은 유류잔량과 그 유류잔량의 관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