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두의 안벽, 크레인레일, 콘크리트포장, 가호안 등의 설치비용을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안벽 등은 쟁점공유수면매립토지 내에 시설된 것으로서 매립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화물하역부두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소요비용을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707심판(2011.05.03)항만법에 다라 항만공사로부터 원시취득한 의장안벽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77심판(2017.09.28)청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13심판(2018.02.19)①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시행한 하부공축조공사의 준공으로 원시취득한 법인매립토지의 취득원가에 상부기능시설공사비의 일부인 쟁점공사비(부지조성공사비, 포장공사비 및 RMGC레일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공사비 중 국가소유 매립토지의 원시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비는 법인매립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