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시행한 하부공축조공사의 준공으로 원시취득한 법인매립토지의 취득원가에 상부기능시설공사비의 일부인 쟁점공사비(부지조성공사비, 포장공사비 및 RMGC레일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공사비 중 국가소유 매립토지의 원시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비는 법인매립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부공축조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임차법인이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매립토지가 부두하역시설 부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공사, 레일공사 및 포장공사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본래의 매립토지로서의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는 이 건 매립토지의 완성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으로 보이나 이 건 매립토지에 지출된 쟁점공사비 중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국가매립토지 취득분에 대한 공사비는 법인매립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792심판(2013.01.24)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두의 안벽, 크레인레일, 콘크리트포장, 가호안 등의 설치비용을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