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 [ 과세대장의 비치 ]2026.09.30 제36736호▼+-인쇄보관시장ㆍ군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