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항만법에 다라 항만공사로부터 원시취득한 의장안벽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기각)
요지
이 건 의장안벽의 공사준공일에 적어도 총공사비 내의 이 건 의장안벽은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법원의 확정판결로 귀속 범위 등이 나중에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정신고 사항에 그치는 것이지 취득세의 성질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건 의장안벽의 공사준공인가일에 청구법인이 총공사비 내의 이 건 의장안벽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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