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 면허에 관한 통보 ]
①
삭제(2010.12.30 신설)
②
삭제(2010.12.30 신설)
③
시장ㆍ군수는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삭제(2010.12.30 신설)
삭제(2010.12.30 신설)
시장ㆍ군수는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