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매입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요지
채권매입비 등은 취득세 과표에 포함된 - 취득절차비용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상의 비용으로서 취득대금과는 별도로 매도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당해 취득대금에 합산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