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이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진입도로 공사비는 각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고, 애자는 송전철탑의 구성부분이 아니라서 애자비용은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2송전철탑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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