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2009.11.20 개정)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2025.10.01 개정)

③

삭제(2009.11.20 개정)

④

삭제(2009.1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