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통신관로·선로 지중과공사비,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공사비, 구외방음벽설치공사비, 부가가치세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우나, 한전선로 이설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277심판(2017.09.28)청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12심판(2019.06.28)① 국가(경기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이 건 학교를 증축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한 한 후, 처분청에 귀속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308심판(2020.01.16)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설치한 아파트단지 외부의 방음벽 설치비용은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한 방음벽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146심판(2014.08.29)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762심판(2016.10.06)청구법인이 지급한 ① 쟁점이자(건설자금이자), ② 쟁점지중화비용, ③ 쟁점도로확장비용 및 ④ 쟁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577심판(2018.11.07)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부동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859심판(2016.08.09)① 법인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고 지급하지도 않은 공사비연체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건설사업용역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분양관련 용역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92심판(2016.08.09)① 쟁점부담금이 이 건 발전소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 등에 안분하여 건축물 등에 안분된 금액에 대하여만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097심판(2013.10.14)도로원인자부담금, 하천원인자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13심판(2022.08.10)①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건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이 건 건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이 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의 조성비인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98심판(2023.07.19)쟁점1(학교증축비용)ㆍ2(학교비품등구입비용)ㆍ3(외부도로포장공사 등 비용)비용은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792심판(2023.10.31)①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② 조합운영비 ③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 ④ 옵션품목공사비 ⑤ 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36심판(2023.10.19)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학교 신·개축비용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887심판(2023.10.25)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단지 내 기부채납시설 공사비ㆍ조합운영비ㆍ감정평가비 및 재산세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