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설치한 아파트단지 외부의 방음벽 설치비용은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한 방음벽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이 건 방음벽은 아파트단지의 신축과 관련성이 있지만, 아파트단지 외부의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직접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부에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는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방음벽이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러한 방음벽 설치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①이 인용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69심판(2020.11.19)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