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한 ① 쟁점이자(건설자금이자), ② 쟁점지중화비용, ③ 쟁점도로확장비용 및 ④ 쟁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분양수입금으로 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을 조달하였고, 쟁점이자는 모델하우스 등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지출한 차입금의 이자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수입금이 신축비용에 사용된 내역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고, 취득가격에서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한 것이 확인된 부분은 쟁점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쟁점지중화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외관을 정비하는 과정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쟁점도로확장비용은「도시교통정비지역 촉진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해당 비용 중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④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제61조 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행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되는 간접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078심판(2017.09.20)쟁점건축물의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건축물 부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②담보제공수수료 및 ③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이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209심판(2019.12.19)① 쟁점택지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율(2%)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아파트 설계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69심판(2020.11.19)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94심판(2023.12.14)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