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축물의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건축물 부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②담보제공수수료 및 ③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이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이거나 기존 대출금의 대환을 위한 것이라 쟁점건축물을 취득(건축)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건축)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판매촉진비 성격의 분양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762심판(2016.10.06)청구법인이 지급한 ① 쟁점이자(건설자금이자), ② 쟁점지중화비용, ③ 쟁점도로확장비용 및 ④ 쟁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