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택지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율(2%)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아파트 설계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처분청은 해당 비용(OOO원)에서 기납부한 일부의 취득세 등을 제외한 결과 쟁점택지조성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정.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쟁점택지조성비용은 선수협약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당초 임야 등에서 대지로 해당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 토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지목변경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③ 이 건 토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이므로 동 토지 중 타인에게 매각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762심판(2016.10.06)청구법인이 지급한 ① 쟁점이자(건설자금이자), ② 쟁점지중화비용, ③ 쟁점도로확장비용 및 ④ 쟁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