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② 조합운영비 ③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 ④ 옵션품목공사비 ⑤ 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048심판(2020.11.12)교회보상비.이주비 이자.이사비, 감정평가비, 신탁등기비, 법인세 등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신축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281심판(2019.10.11)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빌트인 가전제품의 취득비용,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 및 청구법인이 부담한 조합원의 중도금 대출이자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비용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074심판(2022.11.21)단지 내 포장공사.조경공사.가구공사비 및 광장조성비 등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369심판(2020.11.19)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91심판(2012.03.30)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토지신탁수수료,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용 및 청구법인이 아닌 시행사의 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750심판(2021.09.09)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정평가수수료, 금융비용, 조합운영비, 세무회계비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지0187심판(2023.03.28)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