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정평가수수료, 금융비용, 조합운영비, 세무회계비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감정평가수수료, 조합운영비, 세무회계비는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금융비용은 구체적인 비용내역(현금청산비용, 공원조성비, 에코브릿지 용역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85심판(2023.10.19)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학교 신·개축비용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792심판(2023.10.31)①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② 조합운영비 ③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 ④ 옵션품목공사비 ⑤ 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36심판(2023.10.19)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학교 신·개축비용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887심판(2023.10.25)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단지 내 기부채납시설 공사비ㆍ조합운영비ㆍ감정평가비 및 재산세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94심판(2023.12.14)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658심판(2024.05.28)① 종전자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 (2) 조합운영비 및 조합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료 ③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④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