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종전자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 (2) 조합운영비 및 조합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료 ③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④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처분청이 쟁점①~③비용을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예비비(쟁점④비용)는 쟁점건축물 준공이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조합은 이를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예비비가 취득시기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074심판(2022.11.21)단지 내 포장공사.조경공사.가구공사비 및 광장조성비 등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750심판(2021.09.09)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정평가수수료, 금융비용, 조합운영비, 세무회계비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