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 [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2026.09.30 제36736호▼+-인쇄보관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