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예비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예비비는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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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22지1792심판(2023.10.31)①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② 조합운영비 ③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 ④ 옵션품목공사비 ⑤ 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71심판(2023.10.19)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