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먼저, 쟁점1금액에 대하여 보면, 주택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는 그 건축공사에 따른 도급공사비와 그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조합운영비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음으로 쟁점2·3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2금액은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비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조심 2019지2525, 2020.8.21., 같은 뜻임)임. 쟁점3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4·5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에 준하는 비용 등에 해당된다 할 것임. 끝으로, 쟁점6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해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해 쟁점6금액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6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525심판(2020.08.21)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쟁점비용을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074심판(2022.11.21)단지 내 포장공사.조경공사.가구공사비 및 광장조성비 등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지0187심판(2023.03.28)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906심판(2022.11.23)쟁점1금액(금융관련 비용), 쟁점2금액(합의금), 쟁점3금액(학교신축비용), 쟁점4금액(분양관련 비용) 및 쟁점5·6·7·8금액(일반관리비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