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금액(금융관련 비용), 쟁점2금액(합의금), 쟁점3금액(학교신축비용), 쟁점4금액(분양관련 비용) 및 쟁점5·6·7·8금액(일반관리비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모델하우스는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 쟁점7금액은 이 건 모델하우스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8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00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자문 받고 000법률사무소에게 지급한 비용과 상근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등기비용이므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544심판(2021.09.17)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545심판(2017.11.16)청구법인이 공동주택건설 승인조건으로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증축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85심판(2023.10.13)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