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06심판(2022.11.23)쟁점1금액(금융관련 비용), 쟁점2금액(합의금), 쟁점3금액(학교신축비용), 쟁점4금액(분양관련 비용) 및 쟁점5·6·7·8금액(일반관리비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