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쟁점비용을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이 지출한 이주비 금융비용의 경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합이 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이 건 조합운영비 및 이주비 금융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이 건 종후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등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이고,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91심판(2012.03.30)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토지신탁수수료,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용 및 청구법인이 아닌 시행사의 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476심판(2009.09.17)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지출된 쟁점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48심판(2020.11.12)교회보상비.이주비 이자.이사비, 감정평가비, 신탁등기비, 법인세 등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신축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738심판(2021.12.29)쟁점이주비대출이자, 쟁점학교증축비, 쟁점조경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58심판(2022.07.08)쟁점금액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15심판(2022.09.29)쟁점이주비이자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04심판(2023.04.07)청구법인이 대납하여 회수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08심판(2023.08.11)①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035심판(2023.09.05)① 도시정비법에 따라 폐지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를 양도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기부채납한 것인지 여부②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금액을 당초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85심판(2023.10.13)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