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대납하여 회수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에 해당하므로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55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5.20. 선고 2021누63497 판결) 및 조심 2021지3215, 2022.9.29.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3215심판(2022.09.29)쟁점이주비이자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738심판(2021.12.29)쟁점이주비대출이자, 쟁점학교증축비, 쟁점조경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525심판(2020.08.21)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쟁점비용을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085심판(2016.09.28)이 건 조합이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