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주비이자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이주비대출 협약서상 조합원들에게 기본이주비를 대여한 대출금융기관은 채무자인 조합원들에 우선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이자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주비이자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525심판(2020.08.21)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쟁점비용을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04심판(2023.04.07)청구법인이 대납하여 회수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08심판(2023.08.11)①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