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회보상비.이주비 이자.이사비, 감정평가비, 신탁등기비, 법인세 등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신축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교회보상비, 이사비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점, 신탁등기비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산을 신탁한 비용으로 조합의 토지 취득과 관련한 비용인 점, 법인세는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감정평가비는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525심판(2020.08.21)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쟁점비용을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738심판(2021.12.29)쟁점이주비대출이자, 쟁점학교증축비, 쟁점조경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035심판(2023.09.05)① 도시정비법에 따라 폐지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를 양도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기부채납한 것인지 여부②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금액을 당초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792심판(2023.10.31)①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② 조합운영비 ③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 ④ 옵션품목공사비 ⑤ 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71심판(2023.10.19)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36심판(2023.10.19)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학교 신·개축비용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887심판(2023.10.25)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단지 내 기부채납시설 공사비ㆍ조합운영비ㆍ감정평가비 및 재산세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