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토지신탁수수료,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용 및 청구법인이 아닌 시행사의 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용은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토지신탁수수료는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및 분양대금을 관리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로서 자금의 관리비용에 불과하므로 아파트의 신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이고, 청구법인이 아닌 시행사의 운영비(임직원 급여 등)는 쟁점아파트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476심판(2009.09.17)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지출된 쟁점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지0824심판(2009.08.18)감정평가수수료 및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상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지0362심판(2014.04.23)(1)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설치된 마당 형식의 중정(中庭) 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차양의 면적을 주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2)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자산 및 자금관리비용 등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08지0476심판(2009.09.17)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지출된 쟁점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지1597심판(2019.07.11)쟁점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549심판(2019.12.12)「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지1747심판(2020.02.06)① 신탁보수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수급자가 지출한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부대설비비용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공사비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525심판(2020.08.21)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쟁점비용을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32심판(2021.10.13)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운영비용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341심판(2022.11.15)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30심판(2022.12.08)1. 쟁점①~⑧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제②건축물의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792심판(2023.10.31)①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② 조합운영비 ③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 ④ 옵션품목공사비 ⑤ 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