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쟁점①~⑧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제②건축물의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 쟁점①.②.④.⑤.⑥.⑧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제①~③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2. 쟁점농어촌특별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할 당시에는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쟁점사항과 쟁점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경정청구 취지상에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당초세액과 정당세액 및 환급세액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358심판(2015.03.27)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82심판(2022.08.18)쟁점①·②·③비용이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91심판(2012.03.30)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토지신탁수수료,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용 및 청구법인이 아닌 시행사의 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58심판(2017.11.16)①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는 쟁점건축비가 쟁점아파트의 과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694심판(2020.11.05)쟁점운영비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349심판(2017.06.05)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545심판(2017.11.16)청구법인이 공동주택건설 승인조건으로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증축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40심판(2015.11.25)(합동)1. 쟁점지점이 사용하는 부분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 4.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적용 방법
  • 참조결정조심 2021지0855심판(2022.08.22)이 건 공동주택 신축 이전에 발생한 쟁점①.②이자는 건축물 부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98심판(2023.07.19)쟁점1(학교증축비용)ㆍ2(학교비품등구입비용)ㆍ3(외부도로포장공사 등 비용)비용은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