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미술품은 그 설치 형태로 보아 탈ㆍ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여 이 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착된 시설이라기보다는 이 건 건축물과는 독립되어 별도의 가치를 가진 미술품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359심판(2015.03.27)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1361심판(2015.03.27)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59심판(2015.03.27)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61심판(2015.03.27)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30심판(2022.12.08)1. 쟁점①~⑧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제②건축물의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