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공동주택 신축 이전에 발생한 쟁점①.②이자는 건축물 부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요지
쟁점①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이거나 그와 관련된 기존 대출금의 대환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 건축비용이 아닌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이자 비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가, 처분청은 법인장부상 00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②이자 비용 중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건축비용)에 지출된 금액과 이 건 토지의 취득(토지매입)에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율을 안분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715심판(2013.11.26)차입금 이자, 상수도 시설부담금, 자산관리 위탁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40심판(2015.11.25)(합동)1. 쟁점지점이 사용하는 부분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 4.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적용 방법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30심판(2022.12.08)1. 쟁점①~⑧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제②건축물의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551심판(2024.01.26)쟁점1.2비용은 토지 대출이자 및 금융수수료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94심판(2023.12.14)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